1. 사건내역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사장-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였고,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가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오해하여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수동적으로 답장을 하고 있는 점,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피고는 청구금액 3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