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역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약 2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임신을 해 수술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거주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잦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 미래를 함께하자.” 라고 말한 것을 믿고 만남을 시작한 점, 만남을 가지다보니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보여 피고가 먼저 그만 만나자고 한 점, 헤어짐을 통보했으나 강제로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며 만남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원고는 별도의 합의 이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천 1백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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