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 수익률 악화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으신 분의 고민이 큽니다. 특히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으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약금에 의한 해제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 후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입장(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 |
위 법리는 추상적이라서 잘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살펴 볼까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의 대리인이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위하여 중도금을 마련하여 가지고 매도인의 처를 만나 중도금 지급에 앞서 위 약정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의 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밝히면서 중도금 지급만을 요구하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돌아온 것이라면,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 |
위 사례에서 법원은 실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없이, 단순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를 했다고 볼 여지는 없겠죠.
4. 마무리
해약금에 의한 해제 관련 규정은 매매의 당사자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지 않았고, 수분양자인 여러분이 아직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추후 소송 등을 대비하여 계약 해제는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 받으신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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