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가 급증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강경하게 처벌토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처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일 흉기 등을 가지로 스토킹을 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훨씬 더 엄중한 형량이 내려져 무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집행유예가 선처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집행유예는 형을 유예해주는 처분으로, 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받게 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한번 기회를 더 주는 선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스토킹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때에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면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스토킹 집행유예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 이유는 스토킹범죄가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듣게 되면 기소를 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선고된 스토킹 판결문에서 단골 감경사유만 보더라도 10명 중 8~9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정상참작돼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무려 17차례나 지인의 거주지를 반복해 찾아간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정상참작이 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스토킹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더라도 합의라는 절차를 통해 반성하면 형량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합의 못했을시 할 수 있는 방법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합의라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단 한번이 아닌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이뤄졌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랜기간동안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기 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도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이럴 때 간혹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법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2차 가해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외에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더 가중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못해도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법은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합의를 하지 못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잘 제출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재판부는 피의자의 초범여부, 부양가족, 나이, 성장환경, 범행동기, 반성의 정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1)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2)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불가할 때,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형사공탁제도를 통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사유는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달라지기에 스토킹으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가장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사유가 나에게 유리한지 체크를 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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