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적용이 되는 범죄인데, 문제는 여타 형사사건과 달리 선처 또는 형량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본래 형사사건은 죄목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면 중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더욱 엄중한 잣대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한다고 해도 잘 선처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합의만 보더라도 일반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을 폭행하면 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이때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공무원 및 경찰 내부규정에 합의금지치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루가 되면 초범임에도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검찰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사건이 난이도가 다른 사건보다 매우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전과기록도 남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감형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받아내는 팁 대공개 합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져 가중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된 판결만 보더라도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칠 경우 대부분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형량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물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선처를 받기 어렵기에, 이때에는 반성문이나 주변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없이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할 것
앞서 공무원 및 경찰조직 특성상 합의금지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형량감형의 요인으로 처벌불원 즉,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감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를 원활히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기에 홀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전문변호사 조력받아 조사에 임할 것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을 있어야지만 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침을 뱉는다는지, 겁을 준다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만 하더라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무방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형을 받도록 수사초기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데 처벌수위는 높고, 선처확률이 낮은 사안일수록 법적 지식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여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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