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교통사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비접촉교통사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

비접촉교통사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는 직접 차끼리 부딪치거나 차와 사람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접촉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라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접촉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비접촉 상황이더라도 항상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비접촉으로 인해 사고가 실제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절대 그냥 가선 안되며 반드시 차에서 내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다친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후속 조치는 경찰 신고와 보험접수가 기본이 되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인적 사항이라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전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고가 작지 않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사에라도 연락해서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사고 접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