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퇴거및수거단행가처분 성공
1. 사실관계
□□□(상대방)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의뢰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차기간 종료 후에도 점포 및 점포 앞 도로를 점유한 채 의뢰인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포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상대방은 점포 자체가 자신이 지은 가건물이므로 퇴거할 수 없다거나, 점포 앞 도로는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과거 가건물 건축 이행 내역을 모두 입증하여, 가건물이 의뢰인의 소유인 점을 밝히고, 전통시장의 경우 점포 앞 도로에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고, 만약 상대방이 점포 앞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 점포는 통행할 도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도 전통시장 도로에서의 영업행위는 그 뒤에 존재하는 점포 소유자 내지 그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기하여 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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