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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기업법무

경영 방해 방어 성공 

김준규 변호사

각하

수****

▲▲▲ 사에 대한 위법행유지 가처분 방어


1. 사실관계


▲▲▲ 사는 회사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의 토지 매각은 법령(주주총회 결의 요건 위반)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한 후 상대방이 진정한 주주인지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초에 주주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살펴본 결과 상대방 중 일부는 자신이 명의신탁 주주임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회사의 주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상대방은 애초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의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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