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에 대한 주권거래정지 해소
1. 사실관계
▲▲▲ 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건실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 사는 파산신청 시 마다 주권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1)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 사를 괴롭히기 위하여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 3) 한국거래소가 기계적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4) 더 나아가 한국거래소가 기계적으로 주권거래를 정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사에 대한 주권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실질을 따지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주권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무효일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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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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