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강간치상죄는 성폭행을 하다 상해까지 입힌 범죄를 의미합니다.
본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성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간죄를 저지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만큼,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보다 가중처벌이 돼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간치상죄,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이 돼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 3년형부터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기에 처벌형량이 더 높아 혐의인정시 벌금형없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친족이거나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 죄질이 나쁘기에 더 법정형이 높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친족관계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미성년자인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간치상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죄를 인정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강간치상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인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혐의인정시 형벌외에 신상정보공개가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생황을 하는데 부담이 큰편입니다.
다만 이렇게 처벌수위가 무겁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감형을 노려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는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강간치상죄로 혐의를 받을 때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감형요소도 중요하지만 우선,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다수의 성범죄사건을 맡아 해결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안이 중한 만큼,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해도 형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와 함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또는 감형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강간치상죄 형량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을 한 혐의에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총 2개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라는 혐의만 벗어도 충분히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해라 하면 눈에 보이는 상처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상해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해 두고 있어,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상해도 상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 우울증, 대인관계회피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이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강간상해죄 혐의받을 시 혐의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하게 되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처벌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전이나 늦어도 검찰조사 전에는 합의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강간치상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 그리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형량감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보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니다. 다만 혐의인정과 반성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강간치상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수사관의 압박심문과 유도심문에 자신이 하지 않는 죄까지 모두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 때에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강간치상죄에 대해 본인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만 강간치상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되기 때문에, 무고한 혐의에 대해 말로만 진술을 해서는 절대 형량감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형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물적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만약 물적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선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처벌형량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간치상죄는 사안이 중대한만큼,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만큼,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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