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이 그 주택에 실거주 하게 되었다고 하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랴부랴 부동산을 알아보았고 급하게 새로운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집이 임대 매물로 나온 후 제3의 임차인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더 높게 받고자 과거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허위로 실거주할 것임을 고지하여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은 실거주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주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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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침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f90d2b63a9027bed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