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며 금방 갚을테니 약간의 돈만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의뢰인은 3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금방 갚겠다던 지인은 갚는 날짜가 다가와도 기별이 없다가, 정말 급하니 조금만 더 융통을 해주면 전액 갚을 뿐만 아니라 후한 이자까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라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을 뿐, 금방 신용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반복되다가 결국, 의뢰인이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은 9천 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변제일만 차일 피일 뒤로 미루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언젠가는 갚겠지’라며 막연히 ‘희망고문’에 빠져 지쳐 지내다가, 어언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급기야 지인은 의뢰인의 연락에는 답도 없고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문제점
대여금 반환 소송은 이체 된 금전이 빌려준 돈일 것,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날짜인 변제기가 도과하였을 것 등에 관한 사항을 빌려준 사람이 모두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체 내역만 있었던 것입니다.
대응전략
이에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 등 분석을 통하여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고, 해당 증거를 통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그 대여금의 변제기를 약정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그 약정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전액 9천만 원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상대방인 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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