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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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김동령 변호사

일부승소

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받지 못한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속칭 바지 임대인이라고 하는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입은 피해를 전부 보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세사기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하신 임대차 혹은 전세 계약 당시 집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 및 그 관계자 혹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주장이 받아 들여지기 위하여는 

불법 행위자의 고의 내지 과실과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부동산 중개인 및 그 보조인을 위시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분들이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성실하고 선량하게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행한 사례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을 경매하여 배당받은 보증금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전세사기 행위에 고의 내지 과실로 일부 가담한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권자로 인하여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 변제 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은 조정 절차를 통하여 보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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