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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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김수경 변호사

사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데

사실혼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혼 파기


법률혼이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써 사실상 종료됩니다. 


다만 사실혼에서도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쪽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를 스스로 져버린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쪽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금액은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재산상태, 아이의 유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 

다양한 상황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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