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의 뻔뻔한 보복성 갑질, 고소하고 싶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가압류/가처분

폭행 가해자의 뻔뻔한 보복성 갑질, 고소하고 싶습니다.

약 1년 전 사내 폭행건으로 직장동료 A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직장동료가 다 있는 곳 앞에서 저를 폭행하였고, 일방적 폭행이었음에도 '쌍방이었다' '제가 먼저 폭행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하였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이후 CCTV가 공개되며 드러났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데다 모함까지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폭행 이후에 A는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먼 곳에 있는 다른 지점으로 강제 발령받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A는 퇴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퇴직 후 거리낄 것이 없어진 A는 제가 B2C로 고객에게 직접 접촉해야하는 직무인 점을 이용,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와서 (당시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데다, 가족이 앞에 있어서 A를 못 알아봤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유도한 다음 이걸 빌미삼아 고객센터는 물론 본사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며 괴롭힙니다. 참고로 저의 실수로 인해 그 가족이 입은 피해는 몇백원이며, 그 몇백원을 가지고 본인 집 앞까지 찾아오라며 회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그 열 배를 계좌이체 해준다고 했는데도 싫다합니다), 더 윗선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갑질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폭행 가해자 집앞까지 찾아갈 수 있는 폭행 피해자가 어디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한 실수는 제 직무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가벼운 실수입니다) 당시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완료하였고, 회사에서 A를 발령 보낸 터라 다시 그 건은 들여다보기도 싫어서 민사고소는 안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 지금이라도 민사고소를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위자료만이어도 좋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이런 보복식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 A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당장 제게 오는 실익이 많지 않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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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문을 가지고 상대에 대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도 가능하나 위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이 부분 구체적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다수 유사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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