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단차 위험을 병원 측이 알고도 방치했고 그로 인해 골절 등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병원장 개인 계좌를 바로 묶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재산 처분 우려를 법원에 소명해 예금채권 등을 임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배상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진단서, 사고 장소 사진, 단차 측정 자료, 녹음파일, 치료비 입금 내역, 보상 약속 문자나 통화기록, 직장 계약파기 위험 자료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병원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채무자를 병원장 개인으로 할지 병원 법인으로 할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진료비 영수증 명의, 계좌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본안 관할 법원이나 제3채무자인 은행 관할 법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후 법원은 보통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가 제공되어야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치아 손상, 흉터나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넓게 잡되 과장 없이 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이 오더라도 감정적으로 답하지 말고, 보상 약속을 번복한 정황과 압박성 문구를 형사 고소 및 민사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고소와 가압류는 병행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서류 완성도와 채무자 특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사건 특성상 혼자 진행하면 가압류 대상이나 청구금액을 잘못 잡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장, 손해액 산정, 계좌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