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이란?
남녀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형태를 갖춘경우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혼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소입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가 법률혼인관계는 아니더라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피고)와 상대방(원고)는 협의이혼을 한 뒤,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존 정신질환 증상이 점점 심해짐으로써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고, 그 후 퇴원을 하면서 각자 거주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오래전 사실혼관계가 있었기는 하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현재로서는 사실혼관계는 해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버거운 상대방이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의무(부양의무)'를
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청구로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산분할로서 3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3. 솔루션 및 결과
의뢰인이 연로하여 오래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의 증거수집 및 소통이 많이 어려웠으나, 곁에서 이 모든 사정을 지켜보았던 자녀들의 진술과 증언 그리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알맞은 해결방법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청구한 사실혼관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되었으며, 예비적 청구인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3억5천만원 청구 또한 전부기각 되었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관계, 이혼, 가사소송 등의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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