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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하는 전세사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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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하는 전세사기의 유형! 

강민정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관련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는 언제나 설레이지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도시 또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큰 돈이므로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계약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유재석, 조세호가 나오는 유퀴즈 온더블럭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한 후 그 과정을 웹툰으로 그려 연재한 루나 작가님이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집이 공매가 진행되면서 피해를 입으며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망한 일이 아닐수 없죠.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대부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더라도, 근저당권 등의 내용이 아닌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루나작가님 또한 전세계약을 하기 전, 주변에서 추천해주는 여러가지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했지만, 국세 체납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날

​보통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당일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점유,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

 잠깐, 대항력이란?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전세계약 기간 동안 경매 또는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의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서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 은행에 대출을 실행시키는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음날 생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가 되고, 저당권이 선순위권자가 되어 임차인은 사실상 대항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게 됩니다.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액 : 3억원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 : 2억원

후순위 임차인 전세보증금 : 2억원

​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먼저 돈을 회수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인 1억원에 한하여만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전세사기"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 낙찰 대금에서 은행이 저당금액을 먼저 배당받아가게되고 후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피해보며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루나 작가님의 사례처럼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이 가장 선순위가 되므로 보증금 전부를 잃어 버릴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체결, 전세계약체결시 필요한 특약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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