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중 특약사항을 잘 작성한다면 큰 법률쟁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은 월세계약과 다르게 보증금이 훨씬 높은 금액이므로 자칫 실수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전세계약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작성시 필요한 서류
① 임대인 - 신분증, 도장,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② 임차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국세체납확인서, 지방세체납확인서
✔ 전세계약 특약사항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잔금지급전에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중개인과 함께 현물을 확인하고 현시설물 상태로 전세계약 체결
옵션 내용 중 특이사항 기재, 예를 들어 에어컨, 세탁기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 확인 및 전세계약 잔금 지급 전 수리 협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위에 기재된 특약사항 이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합의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얼마든지 자세하게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한 권리관계 외 자세한 내용을 잘 작성해 두는 것은 만약의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가능한한 자세하게 특약사항을 기재해 놓으신다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을 경우, 분쟁이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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