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간 (또는 헤어진 연인 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실제 처벌이 된 사례를 살펴보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까지 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외에 주거침입이나 특수협박 등 다른 죄도 함께 기소가 되어 형량이 집행유예 등으로 크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 외에 10회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 벌금 100만원
2022고정23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4. 00:02경부터 00:06경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보이스톡을 5회 하고, 같은 날 11: 0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전화(전화번호 1 생략) 로 부재중 전화 1회를 하고, 같은 날 18:45경 서울시 서대문구 C, 1층 카페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2022. 1. 24.경부터 2022. 1. 26. 21:35경까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2.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2022고정25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2021. 12. 12.경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자 2021. 12. 17. 18:28경부터 2021. 12. 20. 18:26까지 불상지 또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21회에 걸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1. 12. 20. 18:00경 위 피해자 의 집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11.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1고단4799, 2022고단112 (스토킹 범죄외에도 특수협박, 주거침입도 유죄 판결 나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한물건휴대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2. 2. 10:18경과 같은 날 11:21경 시흥시 B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같은 날 08:49경부터 13:59경까지 사이에 8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날 11: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B주택 4층 복도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지포라이터에 주입하는 오일 캔 뚜껑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피고인의 몸에 뿌린 다음, 손에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2021.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스 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D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5.까지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2. 8.경 시흥경찰서에서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21고단247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1. 07:23경부터 22: 16경 사이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시간 뒤에 칼 가지고 가니까 기다려 다 죽자!", "아침에 뉴스에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찾아가서 여자친구 죽인 놈 나오더라", "내일 죽여줄게, 유서 써 놓고 기도하고 있어"라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3:50경부터 04:5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평택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공업용 칼(날 길이 약 10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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