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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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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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박영주 변호사

1.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가계약금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계약금이 법률용어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요.


사실 관계에 따라 가계약금이라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증거금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계약금을 돌려 받게 된 판례 소개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에 계약서 작성전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하여 소송으로 배액상환을 요구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가계약금 입금 전,후 보낸 문자내용


(입금전 공인중개사가 쌍방에게 보낸1차 문자)
○ 주      소 : 00아파트 000호
○ 매매대금: 4억5천만원
○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 계약금일부 2019.00.00.(500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 매도인 계좌번호 : 농 협 : 000-000-000  매도인이름
○ 계약서 작성일 일주일 이내 협의
○ 잔금일(12월 중순,상호협의)하기로 함
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입금전에 문자로 알려 주십시오.

(입금후 공인중개사가 쌍방에게 보낸 2차 문자)
○ 00아파트 000호 매매
1) 계약일시 : 2019년 00월00일(목) 오후 6시 30분
2) 장소 : 00부동산
3) 준비물 : 신분증,도장,계약금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선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통장으로 보낼수 있게 미리 한도액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00월 00일 뵙겠습니다.

3.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이유 


가. 증거금 


500만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 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증거금이다.


매매계약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이른바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쌍방 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본 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당연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약금 약정이 포함 되는지?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F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세지만을 전달받고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위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쌍방 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약정은 채무불이행 시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약정과 다르다.
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내용 외 별도로 위약금약정을 하였다거나, 해약금약정을 위약금약정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나 이미 가계약금 몰취 관련 부동산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일방이 상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까지 가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판례인만큼 구체적인 사례는 1:1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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