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관계 등의 원인으로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사후에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으로 금전을 지급한 원인이 소멸하게 된 경우, 그 금전을 상대방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금전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Z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고 청약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Z는 A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주택청약을 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에 따라 00건설사와 A사이에는 공급계약, 옵션계약 등이 체결되었습니다.
위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8. 5. 23.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이 분양권은 전매되었습니다.
전매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 매도인의 서명, 날인 외 나머지 사항이 모두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위임장 등 권리확보서류가 매수인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당첨이 주택법위반으로 드러나 공급계약이 취소되었고, 00건설사 등은 A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다음 계약금과 이자 1억 3000만원 가량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정리하면 A는 청약통장을 Z에게 빌려주었고, 어떤 경위인지 모르나 여러 사람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고인 B에게 전매되었고, B가 권리확보서류를 보관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자신이 최종매수인이고,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아파트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1억 3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를 대리하게 된 김강균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매매를 단순화 해본다면, A - 중간매수인 1 - 중간매수인 2 - 중간매수인 3 .... - 최종매수인B의 구조로 되어 있어보였습니다. 그래서 B는 자신이 최종매수인이고, 공급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능에 따라 건설사가 공탁한 1억 3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순차적인 매매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매매대금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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