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돈 거래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로 볼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물론 증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돈을 빌려줄때 기망이 있었는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 사건을 김강균 법률사무소가 수임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강균 법률사무소에서는 연인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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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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