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A회사는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목욕수발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20여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고소인 회사는 지역센터를 개설하는 경우 직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센터의 센터장을 고용하여 본사 소속 직원으로 하고, 지역센터의 센터장의 권한을 부여하고, 센터장은 고소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센터를 관리한다. 고소인회사는 지역센터로 입금되는 보조금, 본인부담금 등을 수령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센터장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분배해 주고 있었다.
지역센터의 운영주체는 고소인 회사이므로 센터장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지역센터를 관리하면서 지역센터를 통하여 고소인 회사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본인부담금 등을 고소인 회사를 대신하여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지역센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의 00센터에서 고소인 회사가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 000원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보관 중이던 고소인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성남센터에 입금된 금원을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퇴직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하고, 그 정을 모르는 퇴직 직원으로부터 잘못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총 00회에 걸쳐 000원을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의 관리업무와 00시청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소인은 수급인인 000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월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부여된 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그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내용보다 과장하여 주야간 이동서비스에 대한 가산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청구함으로써 회사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하여 고소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끝으로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의 업무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000. 00.00.경 배우자 명의로 개인요양보호시설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소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급인들을 고소인 회사의 허락없이 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개인 요양보호시설로 옮겨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인들이 지급하는 본인 부담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위 고소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에 변호인으로 수임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검토를 마친 상황에서 첫번째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수사를 받게 되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고소인 회사와 피고소인 사이의 계약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맹계약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계약인지 가맹계약인지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의 죄책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소인 회사와 피고소인 사이에는 "파트너사 운영계약"이라고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급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고용계약과 유사하지만 일종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영업한다는 점에서는 가맹계약과 유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계약의 해석을 통해 가맹계약임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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