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혼인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대표적인 혼인무효의 사유는 815조 제1호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는 그 혼인은 무효로 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간혹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간혹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목적, 경제활동 목적으로 국내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외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배우자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상 혼인신고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혼인무효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특수한 형태의 혼인무효소송 사건을 수행하였고, 혼인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오늘은 이 사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혼인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베트남 국적의 B와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만났습니다. 수개월 후 B가 국내로 들어왔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B는 A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았지만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A의 부부관계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돈을 요구하면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달 후 B는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찾기위해 수소문 했지만 찾지 못했고, 홧병이 난 A는 수개월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7-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A의 상속재산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A와 B의 혼인신고는 일단 적법하기 때문에 A의 재산은 배우자인 B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의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강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B가 A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혼인생활도 하지 않고 가출해버린 B가 A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B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A와 B사이의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인무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판사도 점차 A유족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혼인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A와 B사이의 혼인관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A와 B사이의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B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의 유족들이 정당하게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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