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또는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주문이 있는 경우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심 또는 3심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부 1심 또는 2심 판결문에 기초한 가집행(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상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승소하고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가집행을 통해 원고가 취득한 금전은 다시 피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가집행 한 돈을 모두 소비해 버렸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원고가 돈을 다 써버리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받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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