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협의이혼 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피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원고가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일단은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조정기일에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장래 면접교섭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만히 이혼사건+상간녀손해배상사건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소개합니다.
저는 아내쪽 소송대리인이었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은데 편의상 조금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으로 남편과 결혼한지 30년가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어려서 참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20대초반에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직장 동료 여성(상간녀)이 의뢰인에게 와서 의뢰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바람피운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약 1년간 외도, 바람을 피웠습니다. 약 1년간 바람을 피운 후 상간녀는 다른 남자가 생겼지요. 그래서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에게 집착했습니다. 헤어지면 안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람피운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집착하면서 괴롭히자 상간녀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조정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2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비록 성년이지만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는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혼사건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은 (1)이혼을 할 것인지, (2)재산분할, (3)위자료, (4)상간녀손해배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녀는 성인이었으므로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에 대출이 끼어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은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빼돌릴 위험은 없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되니까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빠른 소송종결을 위해 양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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