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비용과 오랜 시간 소요로 많은 고민 후 결정하게 되는 치아교정술, 그런데 치아교정술 후 부작용 즉 치과의료사고로 힘들어하고 계신분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년반이라는 교정기간을 무색하게 하고, 20대 전부를 치아교정술로 보냈다면 그 기간의 수고스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치과의료사고인 치아교정술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가 의료진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료사고- 치아교정술 후 발생한 부작용?
치과의료사고는 주로 치아교정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치아교정술 후 치조골소실, 치근흡수, 안면비대칭, 저작근 장애 등의 증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치아교정술은 비발치 혹은 발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치열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뿌리의 상태를 매우 주의깊게 살피면서 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근과 관련된 여러 장해뿐만 아니라 턱관절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치아교정술 후 수개의 치아의 치근흡수, 치아기능상실, 만성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치과의료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과의료사고- 치아교정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치아교정술 후 치조골 손실, 근흡수 등 상악 및 하악의 모든 치아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환자의 치아, 치근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치아교정술 결정 당시, 비발치교정 치료방법 진행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의 종류와 내용, 교정치료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길어진 교정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7,000,000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교정 상황에 따라서 교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환자가 해당 치아교정술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행위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서, 의료진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료사고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치아교정술 선택 당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으셨는지에 대하여 한 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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