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가 산후풍으로 고생하다가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산후풍 치료로 침, 뜸 치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고 복용하였습니다.
복용한 한약은 캡슐제였는데, 그 성분은 건칠(옻)을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루시올을 제거하여 캡슐화한 한약이었는데요,
환자가 이 한약을 복용하고 가려움증과 전신의 피부 발진 상태가 일어나자 한의원에 연락을 하였더니,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서 바르라고 지시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약을 복용하면서 가려움증과 발적 상태가 나타나자 한의원에서는 우선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부 발적으로 인한 색소침착이 영구적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에 온몸의 색소침착이라니 엄청난 충격과 막심한 신체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해당 한약은 환자로 하여금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의사는 처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한의사는 한약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발견하고도 한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도록 지시한 바, 이는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한의원의료사고는 많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한약 부작용 또는 침치료로 인한 기흉 등을 이유로 발생합니다.
한약의 주 성분이 의약품처럼 기재되지 않아 어떠한 성분으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처방 전 설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의료행위, 위와 같은 한약 처방행위 조차도 발생할 부작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한의원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한약 처방 전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한의원의료사고 중 침치료로 인한 기흉 사례를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의료진은 의료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환자는 환자로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진료환경으로 하루 빨리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