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주택을 팔았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실거주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후 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의 경우만을 정하고 있어 매매한 경우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실무상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선고된 판결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안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판결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임대인이 실거주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후에 주택을 매도해버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임대인의 배상책임 범위?
법원은 임대인의 배상책임 범위에 대하여
1)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2) 신규 임대차계약 관련 손해: 새로운 임차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차액의 2년간 이자 상당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천만원
을 임대인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2)의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직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그리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2년 상당의 이자액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임대인이 해당 금액을 배상할 것을 정하는 조정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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