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답답함을 호소할 곳을 찾다가 성형부작용을 공유하는 카페에 글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면 어쩌지? 이미 올린 글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이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형부작용 카페에 부작용 호소에 대한 글을 쓴 후 병원으로부터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환자분의 승소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 성형수술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모두 "불인정"
코성형수술 이후 콧구멍 비대칭,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 등 부작용을 겪고 있던 환자가 성형수술 부작용 카페에 "부작용을 겪고 있다", " 콧구멍이 짝짝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성형수술후기를 쓴 것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환자가 작성한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성형수술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글이었던 점 등이었습니다.
환자가 썼던 글은 여러 게시글과 댓글이 있었지만 주로 아래의 내용이었습니다.
"코 재수술을 하였는데 콧구멍이 짝짝이에 복 코 모양이 되었어요."
"음식을 먹거나 말할 때 귀에서 딸깍거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따라서 성형수술후기를 부정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모두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환자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청구와 함께 영업이익 손해와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에서도 위 형사소송과 비슷하게 환자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성형외과의 행태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의 글에 대한 댓글로,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고학력 합법적 살인마인가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는 공표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도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극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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