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신청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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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신청 (A to Z) 

김근진 변호사

서울성년후견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의학기술과 각종 바이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이죠. 과거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보다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오랜 시간을 또렷한 정신으로,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체력적인 문제 혹은 인지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하기도 하죠. 다행히 돌봐줄 자녀들이 있다면 부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인지기능이 저하될수록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려 하고, 그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잘못된 판단으로, 미숙한 판단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라든지 장애, 고령의 나이, 혹은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 이웃 등 아무나 신청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과정을 거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률대리권, 동의권, 의료나 교육, 재활 등의 부분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시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성년후견인, 그리고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 후견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성년후견인은 업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의 전반적인 권리 행사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너무 고령의 나이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혼자 사무를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장애가 있다거나 고령이라고 해서,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무처리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선정되는 것이 바로 한정후견인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지 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이렇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의 의사결정이나 권리 행사 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성년후견인은 모든 의사결정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특정후견인도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한정후견인이 법원에서 지정한 범위 내의 일들에 대해 동의를 해주어야 피한정후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에 반해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혹은 특정한 어느 부분의 사무 처리에 대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인은 조금 특수한 형태입니다. 피임의후견인 즉, 당사자 본인이 미래에 후견인이 될 사람과 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후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장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필요해질 것을 대비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만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제도 청구를 신청하고 심판 결정이 내려져야 후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는 정신감정, 본인 심문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다가,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일반인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이 기각되면 또 다시 절차를 준비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에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서울성년후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서울성년후견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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