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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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근진 변호사

학교폭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처럼, 혹은 그 학생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

학교폭력은 처벌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바로 서 있고,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발육이 빠르고 sns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법이 발전하고 있어서 피해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몸싸움 정도가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힌다든지,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격해진 감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행 등을 휘두른 정도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 하는 등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진행 되거나 도를 넘은 괴롭힘이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인 학생들만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저질렀을 때에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학교 내 노동자나 교사를 폭행한 경우 등에 해당되겠죠. 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과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는 퇴학에 이르는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폭위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하고 나면 학폭위 참석 통지서가 발송되고요. 학폭위가 개최되고 나면 피해자측 및 가해자측의 진술과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가해 학생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처분 결과가 통지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처분 목적은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학교폭력을 범죄라고 여겨 형사처분 같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하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

학폭위 단계에서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또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소송을 위해 집행금지 신청을 해야 하기도 하죠. ​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법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서초동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눠집니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이고 벌점이 1점에서 3점 정도 부여됩니다. 2호는 피해학생을 신고한다거나, 고발한 학생을 접촉하는 해위, 또는 협박이나 보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는 것이고요.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으로 벌점 4점에서 6점이 부여됩니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교 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분입니다. ​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처분, 9호는 퇴학처분으로 퇴학처분의 경우 벌점이 16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도 부여됩니다. 처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학폭위에 회부된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두 번 세 번 절차를 밟거나, 정식 법절차로 진행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피해학생 측에서는 언제든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만약 학교폭력의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면 소년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정신적인 괴롭힘도 많지만 여전히 신체적인 괴롭힘 역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폭행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 학생의 부모들끼리의 협의로 풀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 측 모두 감정적으로 격양 되어있는데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만약 서울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과정에서든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서초동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형사상의 책임 뿐 아니라 학폭위의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이미 처분이 나온 뒤에 그를 뒤집기 위해서는 더 복잡하고 긴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초동학교폭력변호사 조력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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