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인 가족과 효, 인륜을 중요시 하는 유교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문화는 개인이 혼자만의 영달이나 안락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깊은 학식을 추구함과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봉양을 통해 집안의 이름을 알리고 화목하게 하는 의무가 강하게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아직도 서구권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끈끈한 정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자녀가 장성하여 대학교만 진학하여도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알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녀가 결혼을 할 때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손자, 손녀까지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나 결속관계는 끈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잔여재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이전받게 되는 경우 정당한 상속분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받았다고 여겨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성을 찾아주기 위해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간에는 동일한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1순위 상속권자의 법정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의 재산 형성에 더 기여하거나 부모의 노환, 어려운 삶에 지원을 유무형적으로 했던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무조건 법정상속분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상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에 예외적으로 민법에서는 법정상속분 이외의 다른 노력행위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기여분 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매우 중요한 가족법상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기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속기여분제도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상속기여분제도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 어떠한 사례에서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았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기여분은 실질적인 상속인들의 구체적 노력을 반영해주기 위한 것이기에 부모를 특별히 오랫동안 동거 혹은 간병을 하였거나 재산증식에 기여한바가 매우 컷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상태에서 간병이 힘든 노부모를 직접 모시면서 수년 이상 같이 살았거나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받아 크게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속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의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모가 운영하는 상가를 한국에서 계속 관리해주고 미국을 오고가며 중요한 처분 행위을 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점이 인정, 피상속인의 주택 중 50%의 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녀 B씨는 부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상속재산이 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매매자금 중 일부를 본인의 돈으로 지원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임대, 월세 관리, 세입자 관리 등이 사무를 대신 해준 사정이 인정되어 해당 다가구 주택 가액의 20%를 추가로 기여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상속인 D씨는 남편의 어머니(시어머니)와 20년 이상 함께 살면서 남편보다 더 수발을 더 들고 상속재산의 관리와 증식에 있어서도 깊은 관여를 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어머니의 역할이나 남편의 기여 보다는 아내 D씨의 기여가 훨씬 컷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판례는 D씨의 특별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10%를 더 상속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상속기여분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5년, 10년 이상을 직접 모시면서 병수발을 하고 부양까지 한 경우에 특히 인정받기 쉽습니다. 여성 K씨는 12여년이나 심한 질병을 앓으면서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식당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 동안 발생한 치료비도 전부 K씨가 부담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이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K씨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K씨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이 상속재산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K씨에게 해당 주택의 40%를 특별기여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자신이 부모를 특별히 공양하기만 하면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데 보수적이기 때문에 상속기여분 사안으로 인해 가족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판례와 자신의 기여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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