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범죄]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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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범죄]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알아보자 

김근진 변호사

서초동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스트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나 일반 국민들은 여러 가지 법규범과 제도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있게 마련인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당장 대책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형사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몰카 촬영 행위로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그것입니다. 불과 20년전, 아니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성능은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서 무단 촬영을 하여도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인 현재 시점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무겁게 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엄청난 빈도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크기의 초소형카메라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이제는 언제 어디서 자신의 은밀한 모습이 촬영 당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기능과 모델의 발전은 이를 이용한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다소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였는데, 여성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칸의 사람의 모습을 밑에서 촬영한다거나 여관, 호텔, 탈의실 등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에 사전에 미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이를 이용하여 무단 촬영을 하고 급기야 이를 유포하는 일들도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애정이 충실할 때 상당수의 성적 행위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나중에 서로의 관계가 악화, 결별되었을 경우 이를 유출하여 피해자의 사회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인데 피사체를 보이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성 관련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인터넷상 법률정보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 인정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2년전에 벌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고 타인의 신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줄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진화한 방법으로 저지르는가 하면 인터넷, SNS, 채팅 등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여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또 다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티비 방송국에서 수영장이나 길거리 장면을 촬영하면서 촬영당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 관련 욕구 자극, 수치심, 혐오심 등을 유발하는 촬영이여야 하는데, 성관계를 맺는 상황이나 용변을 보는 상황이라면 논란 없이 유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길거리, 대중교통, 상점 안에서 다소의 노출이 있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 그것만으로 유죄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신체부위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다른 물건이나 사람들과 같이 나오게 촬영한 경우, 노출이 심하지 않은 사람을 몰래 따라가면서 촬영한 경우 등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부정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실제 맨살이 노출되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패션은 젊은층일수록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촬영의 경위나 실제 촬영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 야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을 몰래 다가가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남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뒤쪽을 수초간 몰래 촬영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피해자는 얼굴과 목, 손 정도만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레깅스라는 재질의 옷은 최근 여성들이 길거리에서도 자주 입는 옷으로 이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부가판결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판단의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서울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서초동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스트 김근진변호사 조력을 통해 타당한 법적 방어에 나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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