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누구든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거지를 조심히 하고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사람이라는 동물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어 형사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과 대처방안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형사범죄 구성요건 중에서도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추행 범죄는 경찰이나 검찰은 물론 형사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성범죄 구성요건입니다. 성추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언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을 주게 하거나 성적인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추행행위는 꼭 신체에 손이 닿거나 중요부위의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부당한 접촉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성추행범죄 구성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 있으며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최근 정치인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위력에 기한 성추행범죄도 있습니다. 아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범죄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되는 성추행 구성요건은 역시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추행행위를 결과적 불법성으로 하되 그 수단을 상대방(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추행행위만 있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유죄 처벌을 해버리면 자칫 상대방측이 허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게 되었을 때 이를 분별할 수가 없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예측하였고 피할 수 있었던 유형력의 행사였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를 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있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강제추행의 성립여부가 확실히 구분되지만 실무상 실제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이렇게 무 자르듯이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성적 수치심의 발생 여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 접촉, 그것도 매우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을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처음 만난 사이에서 그러한 밀접 접촉을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미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라고 해봤자 사건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뿐, 실제 피해자의 신체 어디를 무슨 방식으로 접촉하였는지, 그 때 서로 주고받은 말이나 피해자의 행동을 어떠하였는지, 신고나 고소의 경위는 어떠하였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사건을 전후로 하여 달라진 점은 없는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사회적 기조는 성추행 피해자의 입장이나 진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여성으로써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를 고소, 공개한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도 벗어나기기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강제추행 사건이 사건 당사자 2명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경우 혹은 창문이나 문이 쉽게 열릴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입출입이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동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대와 같이 패쇠되고 상명하복 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사건 당시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본인이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충청남도의 한 음식점 사장이 본인이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여성 종업원이 다리를 고의적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50대 남성 P씨였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오늘 스타킹을 신었구나. 하체가 튼실하네 라는 말을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P씨가 피해자 B씨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맨다리를 만졌고, 그러한 접촉 이전에 스타킹이라는 여성의류 단어와 다리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말을 하였다며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원에서는 P씨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이 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식기류를 정리하고 있던 P씨가 피해자 B씨 다리 뒤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다리를 치우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주방이었는데, 손님들이 앉은 장소와 주방은 오픈되어 있었고, 바로 근처에 여러 종업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P씨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대응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강남형사변호사 조력과 함께 사건 당시를 꼼꼼히 복기하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항변과 진술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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