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6)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험 소송의 쟁점(6)
법률가이드
금융/보험손해배상

보험 소송의 쟁점(6) 

송인욱 변호사

1.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는 규정을 두고 상법상의 규정에 반하는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2. 위 1. 항에서 본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5. 8. 25. 선고한 판결(2004다 18903)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책임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계약에 적용될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위 규정들보다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는 법규 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원 1991. 12. 24. 90다카 23899 전원 합의체 판결이 취한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의 유효성은 인정하였습니다. ​


4. 또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의 면책조항(제10조 2항 4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두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손해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법 제659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판 1992. 1. 21. 90다카 25499)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보험상품 자체가 처음부터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급부를 예정한 경우이기에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