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 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대법원 특별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 3189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 심을, 대법원에서 2 심을 담당하는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실시 허락) 분야의 관련 상품시장을 'CDMA, WCDMA, LTE 등 각 통신 표준에 포함된 특허 중 원고들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이하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라 한다) 라이선스 시장'으로, 모뎀 칩셋 분야의 관련 지역 시장을 'CDMA, WCDMA, LTE 등 각 표준별 모뎀 칩셋의 세계 공급시장' 등으로 관련 시장 확정을 한 부분은 문제가 없고,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의 모뎀 칩셋 판매처를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모뎀 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이라 한다),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의 모뎀 칩셋 판매량,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가격 등 영업정보를 원고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는 조건 등이 각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징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 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으며,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봤고,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