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력 유지적 축소해석은 중요한 개념인데, 약관의 양적, 질적 일부가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 약관 조항을 약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축소 또는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잔존 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자동차 보험계약 존재 확인 청구의 원고)가 1997. 1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7. 12. 1.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 변경등록이 되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인 피고는 그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았거나 그 각 기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하였던 사안에서 효력 유지적 축소해석에 대한 판시가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 위 2. 항의 보험 계약과 관련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 규정에는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두고, 그 납입최고 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바,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갑 제8호증)를 하였고, 1997. 12. 1.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 변경등록(갑 제10호증)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았거나 그 각 기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원고의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 35379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4. 원고가 원고의 분납 보험료 납부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최고 서면 발송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전 주소로 최고의 서면을 발송하기만 하면 원고가 이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위 약관 규정은 위 상법 규정 및 상법 제663조에 반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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