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은 낙성 계약이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건설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시에 성립하는데,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는 공사의 완성 전이라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2. 다만 압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 63 판결 [전부채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는 관습에 의하며, 관습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지급 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의 약정은 공사대금을 착공 전에 지급하는 선급,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급, 공사의 완성 후에 지급하는 후급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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