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액의 공탁과 관련하여, 오늘은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배당금 수령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하여지면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 경매계에 그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고, 집행 법원은 배당표 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한 후 그 옆에 괄호를 하여 추심권자 OOO을 기재하여 처리를 하는데, 추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였거나 배당기일 후 공탁 전에 출급 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압류명령이 없다면 추심 채권자 앞으로 출급 명령서를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2. 배당금 수령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 경매계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집행 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전부채권자가 확정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고, 확정 전이거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압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에는 배당표 상의 채권자란에 당초의 채권자 OOO의 전부채권자 OOO으로 기재하고 출급 명령서를 전부채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3.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수령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받은 집행 법원으로서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와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의 수령인 란에 채권자 OOO의 질권자 OOO의 방식으로 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채권자가 질권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지급 금지 가처분이 된 채권도 공탁의 대상인데,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 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 64310 판결 [부당이득반환])하였던바,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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