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원고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재고물품을 허위로 등록하고 그 물품 상당의 금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억원 가량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적발당하자, 피고는 공범인 상급자가 횡령액을 변제한다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2) 피고가 공범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는지 여부.
3) 피고의 횡령행위에 대해 원고 회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이 경우 원고 회사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저는 피고의 이 사건 횡령에 대하여 녹취록, 진술서, 타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1) 이 사건 합의가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몰랐다는 점과, 2) 공범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을 변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도출해 내었습니다.
3) 원고 회사의 관리 부실 주장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끌어와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됩니다. 이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다만 위 판례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저는 이 사건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해 주었습니다.

결국, 원고 회사는 1, 2심 전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청구금액 전액과 이자 상당의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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