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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가 공정하게 배분하여 부과안되고 부당하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리비고지서에도 내용도 없고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상가번영회통장을 개설하여서 관리비가 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있는 상황이고 부당이익반환소송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횡령시 형사쪽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해서 이기고도 서류오픈(통장내역포함)을 안하면 그다음단계를 할 수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