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민, 형사적 조치와 별도로 임시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처분신청은 통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의 기선을 제압하는 첫 단추가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전 연인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고, 저는 여러 사유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일체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만족적, 단행적 가처분의 일종으로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채권자의 소명자료를 배척하고 채무자의 반박 주장을 피력한 끝에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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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접근금지가처분] 헤어진 연인 스토킹 전부기각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