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과 누님 사이의 각서가 있으므로 의뢰인이 아버님을 모셨다는 조건을 이행했다면 누님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약정금지급청구의 소 등).
2. 누님이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서 내용과 제반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횡령죄 등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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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형사팀, 송무부
- 강간, 강제추행죄, 사기 등 무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항소심 무죄
-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무혐의(불기소, 불송치)
- 다수의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 영장기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