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는 피고와 "구두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자재를 납품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의 여러 사정에 따라, 제3자가 원고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한 후 계약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행하였더라도 제3자가 이행해야 하므로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직접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니, 피고의 말이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의 경위를 통해 원고의 채무이행을 입증하였고, 해당 합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쳐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인수의 법리]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참조).
●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등 참조).
원고, 피고, 제3자 3인 간의 합의서에는 “피고와 원고 간의 계약에 있어 원고가 납품한 분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제3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채무인수의 법리에 따라 위 기재가 "피고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피고 또는 제3자가 중첩적으로 지급의무를 진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정리하지 않고, 의뢰인의 말을 '법리화'하여 설득한 끝에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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