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불송치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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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불송치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

법인에서 개인사업자한테 오송금으로 같은 금액을 2번 입금 했습니다. 그 입금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다 써버렸구요! 저희가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도 잘 안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송치 결과서를 받았고 불송치의 이유는 피의자가 누가 공사대금을 2회 보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 공사대금으로 송금이 되어 오판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참ㅡㅡ,,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무슨 경찰이 이런...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범죄인데 나 모른다~ 모르고 썼다 하면 혐의 인정이 안되는 세상이군요... 금액이 748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피의자는 저희한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경찰이 불송치판결을 내버려서 돈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아니ㅡㅡ 돈을 돌려주는걸 확인하고나 불송치 결정을 내야하는건 아닌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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