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15년 이상 소방기구를 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방기구를 사용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시간, 비용을 투자하여 기존의 방화문파괴기를 계속하여 개량하여 왔고, 그 결과 한국인의 체형과 한국형 문에 최적화된 방화문파괴기인 원고 제품을 개발하였으므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공동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들이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면 입찰이 가능한 조달청 나라장터 제도를 이용하여 물품 생산을 맡긴 경우로서, 소위 편법입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언뜻보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제품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이다.
제 주장들은 언뜻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국내외의 선행기술 조사와 대상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주장입니다. 공학적 지식을 살려, 소방기구에 대한 가이드링의 필요성을 연구한 뒤 피고들 제품에 가이드링이 없는 점을 어필하여 피고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인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리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원고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한 뒤, 해당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가이드링이 없는 피고 제품을 제작한 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집중심리와 기술심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설명, PPT 발표 등 재판부에 실제로 사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변리사 출신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심도있는 변론 끝에 결국 1심과 2심 모두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낸 뒤 소송비용까지 전부 환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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