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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소송/집행절차

비상장주식 강제집행 가능성 및 절차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A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A법인의 재산이 없어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A법인 대표이사 a씨가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고발을 준비중입니다. 수사결과 a씨의 범죄사실이 명백해지면, A법인의 채권자인 당사가 A법인을 대위하여 a씨를 상대로 횡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a씨는 일찌감치 개인 재산도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비상장 법인인 A법인의 주식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a씨가 A법인의 주식을 60% 보유중인 사실은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40%는 a씨의 와이프가 보유 중)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절차를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A법인에 현금성재산은 없지만 사업 실적이 일부 있다는 측면에서, 당사가 관련 분야의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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