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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업무상횡령죄로(6980만원중 2300만원변제 4600남음) 4월선고를 받았으며 2024.01.23 구속되었고 2024.4.30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측에서 지급명령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무직(주부)이고 신랑혼자 외벌이로 살고 있어 일시납변제는 힘들고 분납으로 변제하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도 합니다 만약 분납상환을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명의로 재산이 없습니다 집전세보증금 차 배우자 명의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않는다면 집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생계비(185만원)는 제외후 압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뒤에 취해야할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